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백 씨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