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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0% 수수료'..불법 대출중개 일당 검거
    【 앵커멘트 】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청인들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인데요. 수수료도 20%에 가까웠는데, 피해자들의 90%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20대 A씨. 무직자 등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 업체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A씨 /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개인 정보라든지 신분증 사진이라든지 그런
    2024-10-30
  • 채무자에 변제 요구 하다 회사로 '후불 배달음식'까지 보낸 대부업체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 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41살 안 모 씨가 운영 중인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 씨의 가게에 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안산시 단원구
    2024-06-15
  • 금감원, 불법 인터넷 대부 광고에 '철퇴'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한 뒤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자 31개 사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했으며, 등록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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