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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에, 이자율이 5,214%라니"..대부중개플랫폼 집중 단속
    A씨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일주일 뒤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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