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항소했다 형량 늘어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4살 A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고등학생에게 자신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