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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 이름 넣어 노래 불렀다고...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노래방에서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씨와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26-01-21
  • 한동훈, 대구서 '마이크 사용 후보 지지'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만지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격전지 방문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재옥 후보와 권영진, 유영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바로 이곳 대구에서 총선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심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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