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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투 마음에 안 들어"..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밤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2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당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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