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사이버 따돌림 중학생…법원 "학폭 징계 정당"
법원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징계를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