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제재 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품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