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늘려달라고!" 욕설·무단외출한 성폭행범 징역 1년
강간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한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