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 잇따라 무죄
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