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 협박한 50대, 5백만 원 손해배상
버스 기사에게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지난 2021년 9월,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쳐 착용한 채로 버스에 올랐고, 이후 10여분 동안 큰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버스기사는 A씨에게 마스크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