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다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공무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