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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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징역형 50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 전 '수감'
    음주 금지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던 50대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가석방돼 보호관찰 중이던 55살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석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A씨는 잔여 형기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출소 당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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