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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에 보호장비 장시간 사용은 인권침해"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교도관들이 금속보호대와 머리·발목보호장비까지 3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자해까지 시도해 3종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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