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했다"..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표 쓰라는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버스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A씨는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중순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차 사표를 쓰라는 팀장의 말에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