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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 여성에 1억 배상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2024-10-21
  • "나가면 때려 죽여버리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보복 발언 일삼아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A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B씨는 "뉴스
    2024-08-20
  •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로 돌아와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책 제목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로 피해자는 자신의 필명을 김진주라고 지었습니다. 김진주 씨는 이 사건 피해로 마비됐던 다리가 다시 풀렸던 시기가 6월로, 6월의 탄생석인 진주를 필명으로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2일 김 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과 사법 과정에서 불합리함 등을 알게 됐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진주는 조개가 체내의 이물
    2024-03-0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 보낸 혐의 인정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는 20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2023-12-20
  • "32살에 징역 20년은 가혹" 부산 돌려차기男 상고이유서 공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상고이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2023-08-12
  • '신상 공개 불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與 "범죄자 과잉보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2차 가해 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범죄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피해자 생명이 위태롭고, 국민이 추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범죄자 인권 보호 앞에 피해자와 국민 인권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아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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