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2차 가해 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범죄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피해자 생명이 위태롭고, 국민이 추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범죄자 인권 보호 앞에 피해자와 국민 인권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아예 없다"며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성범죄자에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상고하면 유죄 확정 전까지 신상 공개가 연기되고, 출소 후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에 그친다"고 부연했습니다.
때문에 "국회가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와 사진 크기 확대, 보복 시사 등 2차 가해 시 양형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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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가해자는 떳떳하고 보복한다고 하고
누굴 보호하는법인지?
바로 매장시킬껄 범죄자들한테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만들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