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ㆍ사업제안서 '복붙' 태양광 분양사기...중형 선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영업 대표는 징역 5년,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벌여 투자금 4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