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영업 대표는 징역 5년,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벌여 투자금 4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발전 허가는 났고 완공을 앞둔 가운데, 투자금 전액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었고, 사업제안서와 실적을 그대로 가져와 투자자들이 두 회사가 다른 회사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한 뒤 분양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능력도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러 사업을 진행해 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양광#분양사기#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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