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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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사건’ 수익 배분·불공정계약 등 변경 명령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lsquo
    2023-07-17
  • 예술인 권리보호 '칼 빼 든 문체부'
    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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