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팔겠다" 협박...불법 사채 MZ조폭 징역 5년
연이율 1,000%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