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언에 증거도 조작한 광주경찰, 인권침해"
피의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조작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인권 보호·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씨 측의 진정 내용을 살핀 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자친구에 대한 납치·감금·상해&midd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