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재판소원' 1호는 강제퇴거 시리아인

작성 : 2026-03-12 17:30:38 수정 : 2026-03-12 18:20:30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는데, 이를 두고 여권 등에서는 수만 쪽의 기록을 한 달 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관할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재배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재판소원' 1호 청구 한국서 11년 살다 강제퇴거 시리아인 모하메드 씨 "대법판결 기본권 침해"
▲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 1호 청구인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에서 11년간 체류하다 강제퇴거된 시리아인 모하메드 씨가 됐습니다.

모하메드 씨 대리인에 따르면, 그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하메드 씨 측은 재판소원제 시행 10분 만에 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정부의 징집 명령을 피해 2013년 입국한 모하메드 씨는 난민 지위는 얻지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가족과 함께 11년 동안 국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 외 활동 혐의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2024년 4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결국 추방됐습니다.

모하메드 씨 측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송환국이 '제3국'으로만 표시된 점이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한국어로만 된 판결문과 재판 중 추방된 절차 등도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을 넘겨, 이번 재판소원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모하메드 씨 측은 각하될 경우 재차 재판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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