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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보류지 무상 지급 숨기려 증거 위조한 경리, 2심도 벌금형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리로 일하면서 2018년 11월 12일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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