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삭제ㆍ홈페이지 다 바꾼 30대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30대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당시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의 양식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