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 '인정'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정부가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8·8 대책에 따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