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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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시세 8억 원 빌라도 청약시 무주택 '인정'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 규칙은 정부가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8·8 대책에 따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2024-12-17
  •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있어도 무주택자..청약 열기 더 뜨거워지나?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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