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자산가라더니" 사기결혼 4억 뜯고 "부부면 처벌 안 돼" 결말은?
학력과 재력을 속여 혼인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사기 결혼'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편취할 목적의 혼인은 무효"라며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를 상대로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등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4억 6천여만 원
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