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무기계약' 요청에 "건방지고 짜증나"..퇴사 종용한 의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치위생사를 향해 건방지다면서 퇴사를 종용한 의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 시기인 2019년 6~9월,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