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독' 타인 명의 약품 처방 두 아이 엄마 사회 격리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2년 6개월간 다른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5천정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속아 넘어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