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더이상 설 자리 없다"..대법원 앞에 선 동성부부
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