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38살 A씨의 이름,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