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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낸 노동조합비 어떻게 쓰였을까?”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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