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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기초공사 방식 무단 변경..GS건설 등 검찰 송치
    아파트 기초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시공사와 시행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9일) 사전 승인 없이 공법을 바꿔 기초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 각 회사의 현장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연약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말뚝)을 박은 뒤 바닥 기초 기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파일 설치 없이 바닥만 두껍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행위가 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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