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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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자손으로 두 아들 때린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어린 두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15~21일 집에서 4살과 3살 아들의 손과 발을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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