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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들어가려면 개인정보 입력"..샤넬코리아, 과태료 처분
    매장 입장을 원하는 모두에게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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