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 법원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 절차적 하자 없어"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