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를 체포한 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억대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결국 A 씨 등이 영천시장에 당선되지 않아 1억 원을 돌려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2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활동을 했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 명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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