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 법원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 절차적 하자 없어"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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