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손주 돌봐주는 조부모, 다음 달부터 30만 원 받는다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