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영화도 보고 소득공제도 받으세요”
이제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