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죽게 한 발달장애 여성..법원의 판단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