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공업용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광양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살 B씨에게 반말을 듣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술집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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