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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발령 억울하니 237만원 수당 챙겨야지" 초과근무 대리서명 시킨 공무원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는 대리 서명을 지시해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A씨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건에 달했습니다.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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