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존재' 두고 다투다 친구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A씨의 목을 흉기로 그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자,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행동으로 A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 꿰매는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