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A씨의 목을 흉기로 그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자,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행동으로 A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112에 신고한 뒤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가서 A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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