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퍼 안 올려 중요 부위 노출 50대 무죄...고의성 없어
만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아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천시내 한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수십 미터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깜빡해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고의성이 없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