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법원 권위에 큰 상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