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당번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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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 새해부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
    전라남도 신안군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음식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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