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5·18조사위 의결 전무"..특별법 개정안 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 규명 후 조사결과를 의결해야 하는데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연되면 종합보고서 작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