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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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 들었는데도 경고"...공익신고자 '울분'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 ‘복불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고가 반복되면서 단속의 형평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소개한 최 모(37)씨는 22일 연합뉴스에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로 직접 제보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사례 2,372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 씨의 신고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건들입니다. “신호위반
    2026-03-23
  • 전라남도 생활 속 안전위험 신고 도민 포상
    전라남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해 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한 도민 73명을 선정, '안전신고 포상금' 총 1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전신고 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제안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됩니다.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를 대상으로 위험 개선 우수 신고자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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